자율준수 관리자
선임과 해임 : CP운영규정 제4조1. 자율준수관리자는 이사회에서 선임한다.권한 : CP운영규정 제5조1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, 조사2.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, 시정요구3.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4.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의무 : CP운영규정 제6조1.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2.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3. 내.외부 고발자를 보호하고 솔선수범할 의무직무 : CP운영규정 제7조1. CP 계획 수립2. CP의 운영, 평가 및 감사3.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을 반기 1회 이상 실시4. 감사결과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인사위원회 상정 및 시정요구5. 기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6. 자율준수규정에 대한 임직원 교육7. 자율준수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8. 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9. 자율준수 활동계획과 활동상황에 대한 대표이사 및 이사회 보고10.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11.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자율준수 전담부서
역할 : CP운영규정 제10조1. 자율준수관리자의 직무수행을 보조하며, 회사 전체의 자율준수업무는 경영지원팀에서 주관한다.
CP 모니터링 팀
역할 : CP운영규정 제13조1. 자율준수관리자는 모니터링 목적 달성에 적합한 수의 모니터링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.2. 모니터링 요원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, 위반 사실 발견 시 전담부서에 즉시 통보 및 부서 내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를 정착하는 역할을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