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이버 신문고는 임직원, 협력회사, 직원, 고객 및 주주 등 기업 이해관계자가 임직원의 부정, 불공정 거래 행위를 신고하거나, 공정거래 측면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한
개선/제안 사항을 접수하는 제도입니다.
접수된 내용은 자율준수 조직에서 사실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신고자(제안자)가 안심하고 내용을 접수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.
더불어 공정거래에 대한 문의사항이나 아이디어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,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최대한 반영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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